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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

by janakuma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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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2023년 5월에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80만 원의 혜택 가져가시실 바랍니다. 이 혜택은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대비 최대 지급액 10% 상향 및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조건 따지지 말고 신청이 우선입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서서류.pdf
0.23MB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에는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있으며, 정기신청은 5.31일 까지 이기 때문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세요.

  • 정기신청 : 23.5.1~ 5.31
  • 기한 후 신청 : 23.6.1~11.30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 5월에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부터 11월에 신청 : 10월 말부터 내년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신청자격

재산요건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2MB

신청제외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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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동안 네이버, 다음에서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면 이미지와 같이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근로장려금정기신청서서류.pdf
0.23MB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5. 신청하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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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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