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5월 1일부터 4주간 정부에서 최대 3배까지 추가 금액인 1440만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고, 아래 배너 클릭 해서 빨리 신청하러 가보시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해서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 받기 위한 신청 자격조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운영중인 "복지로"에서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마다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의 상태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3-5분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거주 주소지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출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신청시작 2주간(5.1~5.12)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선정 결과 :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통장 개설 가능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지원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저축 납입 한 납입자에게 저축액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저축금액과 동일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며, 3년 만기 시에는 36개월 * 1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상인 경우
제가 최대 1440만 원까지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저축한 10만 원의 3배인 30만 원을 적립받아 36개월 * 10만 원의 네 배인 1440만 원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계좌 신청 후 예기치 못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최대 3년(36개월) 동안 저축 납입을 유지하였을 경우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추가이 자를 지원하여 총 720만 원 수령
-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만 원의 3배인 월 30만 원 추가이 자를 지원하여 1440만 원 수령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 사항은 평일 근무 시간 중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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