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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janakuma 2023. 4. 28.

여러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소상공 기업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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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모르셨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1. 소상공인 버팀목 교용장려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2. 신청조건
4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조건
지원금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해야하고,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의 고용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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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3년 1월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면, 3개월 이후인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6월 30일까지 3개월의 고용유지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7월에 자치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급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체당 10명까지 지원하여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접수장소는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소규모 소상공인이지만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안타깝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업종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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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이제 조건과 신청방법들을 알아봤으니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장려금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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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필요시)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필요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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