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by janakuma 2023. 5. 1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반응형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 사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각 신혼부부에게 생애에서 단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사람이 한 번 신청하면, 그 부부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주거 부담 증가로 인해 혼인률이 감소하고, 불량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률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융자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며, 이 변경된 한도는 2023년 5월 2일부터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융자는 주로 임차보증금, 즉 전세 보증금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사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응형
  1. 협약된 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대출한도와 관련된 상담 진행 후,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자의 조건을 검토 및 통과하면 추천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추천서와 필요한 추가 서류를 모아서 앞서 방문한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추천서 작성시 필요서류

서울시 추천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표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각 1부씩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 영수증이 보증금의 5% 이상을 포함해야 함)
  5.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업자 해당)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 이력 전체 필요)

추가적으로, 대출 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약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5.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8.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9.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12.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13.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14.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대출안내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사람.
  5. 해당 주택이 대상 주택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반응형

신청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2.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대출 관련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 02-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협약은행으로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대출안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하지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3.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로 구성됩니다.
  4.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5.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6.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이며,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 가구는 1자녀에 0.2%, 2자녀에 0.4%, 3자녀 이상에 0.6%의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 두 가지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다자녀가구의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7.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이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이며,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8. 이자지원 중단사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로 계산됩니다.
반응형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년 청년이사비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준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 사업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janakuma.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여러분 5월 1일부터 4주간 정부에서 최대 3배까지 추가 금액인 1440만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

janakuma.tistory.com

 

만 11세 이상이면 운동지원금 신청하고 5만원 받아가세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신청방법

여러분 4월 24일부터 만 11세 이상이면 운동지원금 신청하고 5만원 받아갈 수 있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janakuma.tistory.com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여러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소상공 기업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

janakum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