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도봉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janakuma 2023. 5.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봉구 소재의 소상공인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에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인력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즉,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도봉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정보 확인하기

www.dobong.go.kr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공고일 현재 도봉구에 위치한 사업체이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채용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sjeonga@citizen.seoul.kr)이나 팩스(02-2091-6265), 또는 등기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신청서류는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킴목 고용장려금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접수: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 이메일: sjeonga@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 등기우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지원 서류 다운받기

도봉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류 다운 받으러 가기

www.dobong.go.kr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간단하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도봉구 소재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
  • 지원 요건: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인력 채용, 신규 채용 이후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신청서류는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확인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viewer.dobong.go.kr

 

지원 신청서 확인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viewer.dobong.go.k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부

janakuma.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가모의계산

여러분 5월 1일부터 4주간 정부에서 최대 3배까지 추가 금액인 1440만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

janakuma.tistory.com

 

2023년 청년이사비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준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 사업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janakum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