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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

by janakuma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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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와 헬스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비용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 사업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지원은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셋째,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이상 경제적인 장벽이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잘 사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관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지정(「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

www.nhis.or.kr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보험 보장 외의 비용도 지원하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이 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시행.)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시행)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질환기준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질환을 치료받는 모든 사람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특정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한방 병원 치료, 정신 병원 진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사람들이 주로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3. 재산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3.1.1.이후)

www.nhis.or.kr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3.1.1.이후)

www.nhis.or.kr

즉, 이 사업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필요로 하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등의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상세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1.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3. 입원 중 신청은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제한은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구비서류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신청을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구비서류 및 발급기관 확인하기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 그리고 지원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중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50~80%가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제외 항목은 차감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2. 지원 일수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일 때만 지원됩니다. 이 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A상병으로 130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고 퇴원 후 같은 상병으로 60일 동안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동안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 상한 일 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이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진료일 수가 18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지원 금액 계산법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비용을 더한 후,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 수령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지원비율(50~80%)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에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양한 범위와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계산법 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환자가 민간보험금을 300만 원 수령했다면, 이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인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지원금액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은 1,7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지원비율인 50~80%를 적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만 원에서 1,3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 원 - 300만 원) x (50~80%) = 850만 원~1,360만 원.

즉, 이 사업은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및 성형, 특별한 개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민간보험금(실손)이 있다면, 이러한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별심사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기준을 초과하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또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으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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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원 후 신청 서식:
    퇴원 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입원 중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다운로드
  3. 기타 전체 서식:
    기타 필요한 서식들은 여기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전체 서식 다운로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또는 www.129.go.kr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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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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