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추운 겨울을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에 해당하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표에 명시된 금액은 총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겨울 바우처를 여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여름 바우처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이다음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 신청장소: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5~12월)
- 신청기간: 2022. 5. 25. ~ 12. 30. ※ 주거·교육급여 대상은 ‘22.7.1일부터 신청
- 사용기간: (하절기) 22. 7. 1. ~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신청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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